“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 발언이 남긴 과제…검찰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통제’의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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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이 장악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 권한이 막강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반면, 건설적 해법은 논의되지 못했다.

‘거역’ ‘중상모략’ ‘부하’ ‘장관이 친구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고받던 거친 말폭탄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화려하게 터지며 주목을 끌었다. 국감 중계방송 합계 시청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국감은 두 사람의 갈등이 정쟁의 소재가 된 현상만 두드러지게 보여줬다.

‘부하’란 말을 의전상 상하관계나 인사 등 일반적 사무에서 지휘를 받는 관계라고 해석하면 검찰총장을 법무장관 아래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총장이 장관 명령을 일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존재는 아니며 이 관점에서는 윤 총장 발언이 꼭 틀린 것도 아니라는 견해도 많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형태로 존재하지만 사무관할에 있어서는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되며,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 관청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면서도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여당은 총장에게 수많은 첩보보고가 올라가는 것을 우려했다. 이 경우 보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총장이 사건에 대해 지휘할 필요도 있고, 지휘를 전제하려면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도 여당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피해가 커졌다며 당시 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따졌지만 윤 총장은 “부장검사 전결사안이라 수사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좀 더 살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 교수는 “이번 국감을 보니, 그런 보고를 너무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일선 검사에 대한 대검의 통제가 심해질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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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적 해법은 논의되지 못했다' ? 적폐 '탄핵잔당'과 언론 사칭하면서 적국 상대로 심리전 벌이는 세력 ... 저들의 노골적 공수처_방해 ... 또 다시 반민족 친일 세력의 반민특위_습격 이다!

오만방자한 윤석렬을 보고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그럼 현정권에 고분고분해야 검찰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언론이 이 모양이니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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