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전용차로 주의하세요”… 렌터카 ‘과태료 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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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해 1월부터 제주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시 계도와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변경됐다.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지난해까지 적발 시 1회 계도, 2회 경고, 3회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폐지했다. 대신 올해부터 한 번만 위반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774건에 대해 계도나 경고 조치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위반 차량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과태료 부과 방식 변경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수는 4만83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2,054건에 불과했다. 100건 중 5건 정도만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특히 제주 도로 사정이 익숙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료 단속 사실을 잘 모르는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렌터카를 운행할 경우, 대거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전체 적발 건수 중 렌터카 적발 건수는 228건으로 29.4%에 이른다. 제주지역 차량등록대수 40만 대 중 렌터카 비율이 7.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렌터카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렌터카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적발 장소를 보면, 버스전용차로 구분이 쉬운 중앙차로에 비해 일반 차로와 비슷한 가로변차로에서 위반 건수가 훨씬 많았다. 이는 도로사정이 어두운 렌터카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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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위반 차량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 보류하다 올해부터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렌터카 조합과 협력해 렌터카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var relatedType='dable'; var subscribeLocation; /** * 관련된 기사 조회 */ var url='/article/A2022012715520001649/related'; // 관련기사 목록 가져오기 function getRelatedList{ if return; // $.ajax { //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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