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전홍표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깜깜이 특위'라며 자문 교수·변호사들이 냈던 '자문 결과서'를 공개했다. {var ttx_pub_code="1285348784"; var ttx_ad_area_code="1078087127"; var ttx_ad_area_pag="PAG"; var ttx_page_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
그러면서 전 의원은 교수 2명과 변호사 1명의 자문결과서를 공개했다. ㄱ교수는"민간복합개발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설치되는데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항자'에게 일임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며"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도시개발법과의 연관성을 달리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ㄷ변호사는"시행자 선정의 방식과 절차는 지방계약법이 아닌 그에 관한 '다른 법률'인 도시개발법과 그에 의한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마산해양신도시는 종합개발로 특정 법률만 따져볼 게 아니고 관련되는 법률을 다 살펴야 한다. 도시개발법에는 세부 사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도 참고해야 하고,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질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태화 위원장은"특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함부로 개인이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 조사를 해보니 공무원 주장과 다른 내용들도 있다"며"조사 결과 행정의 집행이 맞으면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오류가 있으면 지적할 것이다. 한 가지 사안만 볼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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