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LH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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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헌 기자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100억원 상당의 7000평 규모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틀 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란 법 있나”라는 취지의 LH 직원들 반응을 갈무리한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신도시 예정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후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다. 시민단체들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에서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등 논란이 커질 때마다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관련 법이 경쟁적으로 발의됐지만 그뿐이었다”며 “오늘의 LH 사태 책임의 절반은 지금까지 심사와 논의를 회피해온 국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한 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직무 배제를 해야 하며,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사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공직자와 제3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벌금과 불법이익의 몰수 등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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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철발통 철밥통 나는 월급 너네는 세금 그러니 딱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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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충이들 똑바로 해라 박멸 당하기 전에

ㅋㅋㅋㅋ 검새들은 않그런 갑지~ 법조 출입처 기래기들아 거거 한번 취재 해 바바~ 느그들 밥줄 걸고~ 기래기라 않할거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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