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유통산업법 등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유통업계가 아쉬움을 애써 감추고 있다. 정부 주도의 ‘영업규제 개선’으로 의무휴업일 규제 등이 폐지될 조짐이 보였으나, 야권이 그간 개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까닭이다.
유통산업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매달 의무휴업일을 2일 지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12년간 시행되던 이 제도에는 지난 1월 말 변화가 생겼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이뤄진 규제 개선안 공표에 따라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과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대형마트의 매출은 주말이 평일의 1.5~2배 수준이다. 평일로 바꿀 수 있게 된 건 큰 의미”라면서도 “대기업이 아니어서 법을 적용받지 않는 동네별 대형 할인마트 등과 견주면 역차별”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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