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지정하고 약물치료 강화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이번 제정안은 조두순 같은 악질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이웃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조두순 출소후 피해자 나영이가 조두순을 피해 거주지를 떠난 사례도 있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325명이다. 출소 예정인 고위험 성범죄자는 올해 63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이다.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닌 만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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