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운전 못하잖아?” 남자 65살=여자는 50살 제한 둔 체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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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오토바이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ㄱ업체는 단독 체험 연령을 남성은 65살, 여성은 50살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성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근거 자료 없이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으로 제한” 게티이미지뱅크 사륜 오토바이 체험 연령 제한을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6일 “사륜 오토바이 단독 운전 체험 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사륜 오토바이 체험 업체 대표에게 체험 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구분한 운영 규정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여행 중 사륜 오토바이 체험을 하려고 했지만, ㄱ업체가 단독 체험 연령을 남성은 65살, 여성은 50살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체험하지 못했다. 진정인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업체 대표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업체 쪽은 “경험상 여성의 사고율이 높고, 여성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연령, 성별 제한을 둔 것이므로 성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ㄱ업체는 성별에 따른 이용자 현황, 여성 이용자에 의한 사고 발생 건수와 빈도 등 사고율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또 도로교통공단 ‘2020년 사륜 오토바이 가해운전자 성별·연령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많고, 실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운전자 대비 사고율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체험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은 주행의 외적 환경, 차체의 안전장치 여부, 운전자의 체력이나 근력, 운전 능력, 주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운전자와 관련된 요소는 운전자 개별적 특성이지 성별에 따른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레저체험의 이용에서 남성보다 여성을 불리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피진정인이 사륜 오토바이 단독 운전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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