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여간 접수된 유무선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46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품질 또는 AS 불만'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이 밖에도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와 '배송 불이행',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부당행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40대 소비자 사용이 많은 이어폰 특성상 '온라인 구입'이 '오프라인 구입'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경우 오프라인 구입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거부'와 '배송불이행',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등의 피해가 많았고, '오프라인 구입'은 '품질 또는 A/S 불만'이 대다수였습니다. 구입 금액별로 보면 200,000원 미만 중저가 제품 피해가 더 많았는데, '청약철회 거부' 또는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중저가 제품일수록 온라인 광고와 실제 제품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소비자원은 이어폰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 구입 시 제품사양, 품질보증사항 등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 ▲ A/S 및 배송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 온라인 구입 후 제품 수령 시 구입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 의사가 있을 때만 제품을 개봉할 것,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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