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짜리를 200만원에? 사실 이런 이야기는 ‘사기’입니다. ‘200만원에도 안 사는 2억짜리 빌라’라고 거꾸로 듣는 게 맞습니다. 경매 낙찰가만 보고 솔깃했다가 매매가보다 더 큰 짐을 떠맡을 수가 있죠. 낙찰이야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내 집이 될까요? 그 집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나가라면 순순히 나가줄까요? 경매의 암초를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억원짜리 서울 빌라를 200만원에 ‘낙찰’받을 수는 있지만, ‘장만’할 수는 없다. 소셜미디어에서 ‘서울에서 가장 싼 빌라’로 소개되는 서울 화곡동 한 다세대 빌라를 예로 들어보자.이달 중순 경매가 진행될 46㎡ 크기 빌라 최저 입찰가는 201만8000원으로, 감정가의 1% 수준이다. 비슷한 크기의 주변 빌라 전셋값이 1억원 초반이다. 최저 입찰가에 낙찰받는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지만 낙찰자는 대금을 내지 않고 매입을 포기했다. 80만원가량 입찰보증금을 날리면서도 포기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입찰 전 권리관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한다.법원은 경매 신청을 받아 경매 개시를 결정하고 나면 집행관을 통해 해당 부동산 점유 관계나 차임 등 현황조사를 한다. 법원은 경매예정일 7일 전까지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임대차조사서·감정평가서 같은 자료 사본을 비치하고 온라인에 게재한다.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빌라 물건명세서를 보면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1억7400만원을 냈다. 새 주인이 될 낙찰자는 이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내 집을 점거하고 있는데 강제로 끌어내면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된다.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점유자와 원만하게 명도 합의, 즉 퇴거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매각 대금 납부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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