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횡령에 편법대출까지 제1·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회사들이 최근 몇년간 내세운 내부통제 강화가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당장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만들라는 당국의 주문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안양의 한 지점에서는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을 빌려준 배임 건을 공시했다. 이 건으로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별건의 금융사고가 또 드러난 것이다. 금융권은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 지난해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순환근무제·명령휴가제 강화와 같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선 부실하게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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