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A씨는 최근 수돗가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해달라는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다. CCTV 설치는 교직원 회의와 학부모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담당자인 교감이 근무하는 교무실로 전화를 돌리겠다고 답하자 폭언이 시작됐다.
한 상담사는 “아이들 정보를 알고 있는 담임도 학부모 대응이 어려운데, 아무 정보도 없는 공무직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실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교사도 보호를 못해줘 죽어나가는데, 우리보고 어쩌라는 건지”, “졸속 미루기 행정”, “교사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그 방패가 돼야 하느냐” 등 비판글도 넘쳐났다. 이들은 교육공무직은 교사와 달리 ‘교권침해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권리 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학부모 민원 응대에 내모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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