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시간 떡볶이집 몰리는 아이들’…정부의 종이컵 계속 사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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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행 보름 앞두고 일회용품 규제 철회…총선 표심에 밀린 환경정책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이날 일회용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경우 △비싼 가격의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의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및 매출 저하 등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환경부는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일회용 종이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세종시와 제주도에만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가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으로 다시 물러선 바 있는데, 결국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도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철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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