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환경부가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도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장에서는비닐봉지를 공짜로 나눠줘선 안 된다. 2년 전 발표된 일회용품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계도 기간이 23일에 종료되기 때문이다.환경부가 이중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건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가 공개한 민원 사례에 따르면, 붕어빵 사장 A씨는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어묵은 팔지 않겠다. 작은 푸드트럭에 다회용컵을 많이 쌓아둘 수도 없고, 세척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붕어빵만 팔 계획”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환경부는 “일부 국가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