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씨 및 권씨가 공동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SEC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의 가치가 2021년 5월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가격 부양을 목적으로 제3자와 비밀리에 계약해 다량의 테라를 매수하도록 하는 등 시세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씨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에 사용됐다고 홍보했지만 사실 사용된 적이 없으며 홍보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SEC는 주장했다.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한국에서도 권씨는 형사 기소된 상태다.하지만 대법원은 5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권씨의 송환지가 미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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