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에 가입기간 17점 만점 중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달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만들었다. 올해부터 정부가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자고 내린 결정이다. 김씨는 “집 때문에 워낙 고생을 해 우리 아이는 미리 준비해 주자는 취지로 통장을 만들었다”며 “청약받고 싶어도 점수가 부족해 답답했는데 빨리 가입하면 아이가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말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납입 인정 금액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또 동점일 경우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하다. 정부는 청약 가점으로 경쟁할 때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뽑던 방식을,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이 우선 당첨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런 개정안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가점제에서 통장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유리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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