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4-04-18 11:01:23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 법안인 ‘양곡관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 기회를 갖게 됐다. 민주당은 18일 4·10 총선 뒤 첫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대안 등 여당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던 5개 쟁점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로 넘어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 야당이 재발의한 것으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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