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께 불거진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합니다.커뮤니티 회원들은 카페 내에서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 이른바 ‘후기’를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인터넷에서는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을 ‘천룡인’이라고 부르는 밈이 생겼습니다.이들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수사는 커녕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해당 커뮤니티 관리 주체인 카카오의 서버 압수수색 등을 속히 진행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저지른 일탈은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자행된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방통위 “위법” vs 카카오 “회원 신고 없어 제재 불가”‘여성판 N번방’ 사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다음 카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는 현 시점에 해당 카페나 회원들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지난 19일 방통위 관계자는 “민감한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는 건 명백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라며 “처벌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해당 여성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진 중에는 회원들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방통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결정하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가 아니다”라며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 해도, 가해자가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유했다면 해당 사진은 불법 촬영물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나 당선인도 이와 관련 “매우 중대한 성범죄다. 이 사건으로 주한미군 남성들이 큰 상처와 실망을 갖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라며 “대한민국 남성을 상대로 자행된 같은 수법의 범죄도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불법 임신중절약 거래 정황도이뿐만 아니라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임신중절약 ‘미프진’이 거래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임신 초기 자궁 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호르몬인 프르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자궁 내막을 파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식약처는 먹는 낙태약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를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적발 강도를 꾸준히 높여오고 있습니다.판매 장소도 약국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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