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속도내는 정부…“1987년 이전 돌아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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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합 심의 법제’ 추진 “허위정보 유포땐 폐간 가능케”문체부, 뉴스타파 법위반 조사방심위는 긴급안건으로 상정

방심위는 긴급안건으로 상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날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날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 출신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한 뒤 관련 부처가 일제히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신문법에 매체 발행 정지나 등록 취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필요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법 제22조 2항은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 발행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뉴스타파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돼 있다. 앞서 지난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위원들 간의 격론 끝에 여권 추천 위원들이 뉴스타파 보도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방송 심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통신 심의도 정보통신망법상 유해·불법 정보를 심의하는 것이어서 언론 보도는 해당되지 않고 언론중재위를 통한 제소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문화방송 보도 등의 적절성을 오는 12일 긴급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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