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김씨가 사고 이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된 상황이다.김씨는 유흥주점에 가기 전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일행은 주류를 곁들인 것으로 전해진다.해당 식당에서는 김호중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음식과 함께 소주 7병, 맥주 3병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호중이 뺑소니 사고를 내기 전 이곳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이씨는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은 김씨처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김씨는 전일 열린 콘서트에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만약 이번 사건에 김씨와 소속사 간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경찰 수사로 확인된다면 범인도피교사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