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는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담임 배제 기간은 징계 수위에 따라 달라진다.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강등 처분은 9년, 정직 처분은 7년, 감봉·견책은 5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파면·해임을 받으면 교단에서 퇴출되지만 추후 임용시험에 응시해 복직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임 배제 기간을 명시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성 비위로 징계를 받고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은 4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 학년 도중 담임이 교체되지 않도록 이미 올해 1월에 각 시도교육청에 성 비위 교사들은 담임에서 배제하라고 안내했다”며 “대부분 배제됐지만 이번 주까지 확인해 2학기에는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성 비위 교사의 담임 배제가 오히려 업무 편의를 봐주는 특혜라고 지적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성 비위 교원과 학생 간 접촉 빈도를 줄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교직에 적합한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자정노력으로 성 비위 등이 교직사회에서 추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학교 장은 23일부터 피해학생이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반대하거나 방학·개교기념일·방과 후 등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긴급 조처로 가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각 분리해야 한다.
담임 배제는 특혜가 될 수도.. ;; 담임이 정말 힘든건데. 물론 담임을 시켜도 안되지만 안시키는 것도 특혜라는 것. 그냥 교직에서 배제시켜야
담임하면 ㅈㄹ 힘든걸로 아는데, 조만간 담임 안하려고 성희롱하는 새끼 나올 것 같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검새들은 왜 처벌 않하는거지~? 왜~?
담임배제가 아니라 교육현장에서의 배제가 맞는거 같은데. 공무원이란 것들은 제 식구 감싸기하는것 같네여
뭔 개소리인지.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는 그냥 해임해야지 담임에서 배제한다고? 그 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성 피해 학생과 매일 마주칠건데. 대체 어떤 인간들이 이런 황당한 법을 만든건지 이해가 안간다. 성 비위를 저지르는 교사는 그 자체로 교사 자격이 없다. 교사 자격 박탈하고 즉시 해임해라.
' ''성 비위 징계'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 맡는다' 하지만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교직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범죄자 1만여 명(사찰에 동원된 국정원 똥개 연인원 6천명 이상 포함)이 곧 일망타진된다.
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서로에게 주고 받고 •갚아줄건 갚아주고
'파면·해임을 받으면 교단에서 퇴출되지만 추후 임용시험에 응시해 복직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임 배제 기간을 명시했다.' 아예 임용고시도 못보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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