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지인 아들 ‘벌금형 선처 청탁’ 의혹엔 “단순한 절차적 배려에 불과”사법농단 사건에는 국회의원이 여러 군데 등장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 중엔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시키고, 그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거론되는 국회의원은 총 6명이다. 홍일표·유동수·서영교·이군현·노철래·전병헌 의원으로 이 중 유동수·서영교 의원은 현직이다. 3명은 당시 새누리당, 3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 전 차장 재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통해 이 부분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문건에는 사건 쟁점과 전망이 기재돼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문건에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예상 형량 분석과 함께, 홍 전 의원의 방어 방법으로 ‘입금된 자금의 흐름을 명백히 하고 기부자의 2차 진술을 탄핵함’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과 임 전 차장이 일차적으로 부딪치는 쟁점은 임 전 차장이 국회의원들 재판 검토 지시를 한 목적이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원의 정책 추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즉 독립이 보장돼야 할 재판을 반대급부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었던 유 의원은 특허청의 무효증거 제출제한 제도 추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법원행정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였다. 법원행정처는 특허청을 질책하는 질의 내용을 유 의원에게 만들어 줬고, 유 의원은 실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특허청에 그 내용을 질의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문건엔 유 의원에 대해 ‘송영길과도 대학 동기로 절친’이라는 문구가 있고, 권 전 판사는 특허청 대응과 유 의원 협조를 임 전 차장에게 직접 e메일로 보고했다.
문건 내용을 놓고도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입장이 다르다. 검찰은 소송의 일방당사자를 위해 이 같은 검토를 한 것 자체로도 사법행정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문건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 변호인은 “이 정도는 실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이라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쟁점을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또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국회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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