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이 지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탓에 이들의 신상이 알려지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지난 2년간 피해자들을 도와 범인을 추적해 온 원은지 미디어플랫폼 얼룩소 에디터는 이번 사건의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신상을 유추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보면 신고해달라”며 “과도한 피고인 신상 추측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에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셌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선 사건 피의자와 n번방 가입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293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은 이른바 ‘지인능욕’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학생 한모씨는 “ 영상이 언제, 누구에게 돌아다닐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제일 끔찍하다”며 “가해자를 비난하려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서 또다시 범죄에 소환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덜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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