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는 어렵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가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실 생각 있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머니투데이 측은 “취재비 지급 관행 목적에 비춰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리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층을 분리했다.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2018년 4월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인 A기자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속 상사인 강아무개 미래연구소 소장이 성추행했다고 알렸다. A기자는 2016년 9월 입사 이후 강 소장의 성추행이 지속적이었다며 사내 고충위에 강 소장의 사과와 사건 조사, 가해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충위는 강 소장의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청은 2019년 4월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해 10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또 한 번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언론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11개 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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