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은행권이 전세대출 만기를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최대 1억6천만원을 저리에 빌려주는 상품도 더 많은 은행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비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농협·기업은행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은행들은 임대인이 사망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최장 4년까지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 해석이 갈려 은행마다 연장 기한이나 업무 지침이 제각각이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져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계약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 은행에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만기 연장 시점에 갱신되는 금리에 따라 이자는 계속 내야 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도 확대된다. 우리은행이 지난 9일 단독으로 출시해 취급하던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게 1억6천만원을 연 1%대에 빌려준다. 전세피해 주택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은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가 있고 법이 있는데 정부는 무용지물입니까? 법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을 지키라고 국민이 세금을 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관료들 뭐하는겁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은 가족이 없나요? 상속인이 그 돈을 물어내야죠 전세제도 없애고자 하는 임대업자들 부자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길 원하는 꼼수 월세60만원 일년이면 720만원 사라진다 전세가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