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본회의 통과...검찰 “의회역사상 큰 오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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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대검과 중앙지검 모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자에게 합리적 결정을 요청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결 후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사흘 뒤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까지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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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검수완박 이번에는 해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거부하는자들은 망할것이다. 검찰이 비호하는 정경유착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왜 본질은 보도 않하고 현상만 보도해 기자 당신도 검사편이야? 울 나라검사에게 주워진 무서불위의 권력을 빼자는거 아냐? 서로서로 견재해서 독재를 막자는거잖아? 그게 그리싫어? 경찰이 아무리 수사 잘해도 검사가 아니라고 하면 무조권 아닌게 지금이잖아? 그건 왜 보도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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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 조차 못지키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맡길수없다 한국법이 개돼지용이냐

당연히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면 안된다. 수사한 것이 아까워 기소하게 되거나, 처음부터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상호 견제와 보완이 안되는 것. 이 지점에서 수많은 검찰의 권력남용 범죄가 일어난다. 美 부장검사 “직접수사 안해, 법정서 중립성 타격 때문”

지랄도 풍년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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