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강남역 살인사건’이 17일 8주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페미사이드’ 등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념 정립과 실태 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부재로 인한 제도적 공백은 피해자 보호와 합당한 처벌을 저해하고 있다.2016년 5월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인 벌어졌다. 가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로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말해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길 거부하고 피해자의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고 밝혀 여성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여성을 겨냥한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사건은 아무 원한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공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지만, 여성혐오 사건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비한 현실도 보여줬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폭력방지법’에서 정한 여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지원받지 못했다. 법에 지원 대상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피해자로 협소하게 정의됐기 때문이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촉발시켰다. 다만 법·제도적 개념 정립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경찰은 아직 여성혐오가 동기가 된 범죄를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여성혐오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성혐오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없으니 대책도 나오지 않는 것 ”이라며 “여성을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고 저지르는 여러 폭력을 여성혐오 범죄로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들어 정부는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 도입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엔통계위원회가 개발 중인 ‘페미사이드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통계 프레임워크’를 참고해 국내에서 벌어진 페미사이드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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