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김건희 녹취 방송 포기 요구한 국힘 의원들'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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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가 21일 국민의힘과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3명을 방송법위반죄 및 강요미수죄로 고발하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MBC노조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국민의힘 의원들)은 1월1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전화통화 녹음에 관한 방송을 할 경우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해 MBC를 찾아가 자신들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MBC

#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21일 국민의힘과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3명을 방송법위반죄 및 강요미수죄로 고발하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앞서 MBC노조는 19일 특보를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은 ‘항의’라는 말로 포장돼 있었지만 실상은 MBC 편성에 개입하고 방송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였다”면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MBC노조는 이날 고발장에서도 국민의힘의 14일 집단행동이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반하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하며 “피고발인들은 현직 국회의원들이자 원내 제2정당으로 MBC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 사건 행위들은 MBC의 방송 편성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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