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방송 방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실상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한 결정이다.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재판부는 김씨의 발언 대부분을 두고"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채권자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김건희가 기자와 인텁할때는 공개 될수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않나 기자와 인텁을 하지를 말아야지 바보냐 꼼수는 그냥 다 공개해라 여자가 선거를 주무르고 있네 후보 사퇴해라 해체 했다해도 무속인 옆에두고 있을걸 줄리 알고 있는사람들 제보를 해
사법 법무 검찰 충견넘들 흑서좀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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