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대장동 특혜·로비 사건 핵심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재판 보도가 편파적이라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단장은 이날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조 기자 발로 해서 ‘대장동 김만배 이재명 지시’라는 헤드라인만 크게 뽑고, 우려했던 내용으로만 채워진 반면, 선대위 입장은 기사의 끝부분에 일부만 보도됐다”며 “처음에 법조기사가 쓴 기사 가운데 ‘이재명 지시’로 나갔다가 우리 입장이 발표된 다음 수정한 언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단장은 “헤드라인에 ‘이재명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입장’이라는 내용이 반영된 언론도 있다”면서도 “아침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고, 우리 입장이 반영돼 수정되면 넘어가더라도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만배씨 재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공모지침서 조항에 대해 “ 7가지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고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 한겨레도 김씨 변호인이 “공사는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썼다. 이 언급을 근거로 기사 제목과 내용이 작성됐다.이에 이재명 선대위 공보단은 10일 오후 출입기자 단체SNS메신저에 낸 입장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법정 진술이 논란이 되자 김씨 측 변호인이 오후 늦게 입장을 내어 “성남시가 정한 기본 방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는 취지였을 뿐 7가지 사항을 성남시장이 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성남시와 성남시장이 전부 결정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법위에 있는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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