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방송작가와 방송사의 형식적 계약이나 프로그램 개편이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해고’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최초의 판단이 나왔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KBS전주총국 방송작가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정문에서 해당 작가가 법적 근로자이자 부당해고의 피해자인 이유를 상세히 짚었다.
지노위는 70여쪽에 이르는 판정문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 근거를 설명했다. 보통 지노위 초심 판정문은 상대적으로 간소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분량이다. 지난해 3월 최초로 방송작가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MBC ‘뉴스투데이’ 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문은 40쪽가량이었다. 내용 면에서도 전북지노위 판정문엔 방송작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판단들이 포함됐다.10일 입수한 판정문을 보면 지노위는 A작가와 사측의 작가 집필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집필계약은 그간 사측의 ‘쉬운해고’에 악용되곤 했다. 실제 이번 심문 과정에서 KBS 사측도 ‘A작가는 문화예술분야 용역계약을 맺어 방송프로그램 원고를 집필’하는 역할이었다며,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부수적인 업무들은 ‘용역계약’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계약 체결이 동등한 관계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지노위는 “ 예술인복지법 시행, 국회 지적 및 KBS의 방침 변경으로 서면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그간의 관행과 달리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근로자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집필계약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계약 해지와 단기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방지하여 방송작가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필계약서에 기재된 1년의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많은 방송사들이 계약종료 사유로 내미는 ‘개편’ 역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점에 비춰 지노위는 KBS가 계약서상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A는 업무 수행이 불가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심층토론’이 폐지되지 않는 한 종사할 수 있는 근로자이며, 사측은 근로자 의세에 반해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 없이 구두 통보를 했다고 지노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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