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했을 뿐 억울” 호소 넷플릭스 다큐 스틸컷 텔레그램 성착취는 조주빈과 몇몇 주범들만의 범행이 아니다. 2020년 3월 조주빈이 검거될 당시, 엔번방과 박사방을 비롯한 130개의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26만명에 이르는 ‘얼굴 없는 가담자’들이 있었다. 성착취물을 소지·판매·재유포한 이들은, 조주빈 일당이 성착취 범행을 이어가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지난해 말 조주빈 일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법정에서는 얼굴 없는 가담자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는 조주빈 뒤에 숨은 엔번방 일반 가담자 378명의 1심 판결문 366건을 전수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법정. 검정색 코트를 입은 ㄱ씨가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판사 앞에 선 ㄱ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다만 단순 소지의 경우 수천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만하다”고 했다. 실제 가 분석한 판결문 상당수는 “한 번의 범행” “소지 기간이 짧다”는 양형 감경사유를 채택하고 있었다. 김 소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사실상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 가해자 입장에서 압축파일을 한번 다운로드 받더라도 그 안에 수천개 성착취물이 담겼다면, 수천번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한한 복제 가능성이 열려있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단순 소지’라는 감경사유는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850원 사발면에 재판매된 성착취물 성착취물 소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판매하거나 유포한 일반 가담자는 378명 중 44명이었다. 이들은 ‘쉽게’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퍼뜨렸다.
소지한 자도 엄정처벌해야 범죄 근절된다 소비가 있으니 범죄는 계속 되는것이다 유통ᆞ소지한 자들 법적 처벌 강하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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