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우리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기자]폐기물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약속한 런던 의정서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다룬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런던 의정서 같은 국제 협약은 우리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민법을 적용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박상현 /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사법부의 선고는 국제협약에 있어 개인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시민단체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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