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제한한 의료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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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을 권리 침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20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면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들은 임신 기간과 관계 없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과거 의료법은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태아의 성을 선별해 출산하는 일을 막고자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헌재가 2008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32주 후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남아선호사상이 퇴색된 최근 부모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청구인들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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