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2일 고 채 상병의 안장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채 상병은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 연합뉴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이러한 주장에는 배경이 있다. 진술서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사고 2일 전인 7월 17일 오전 10시 부로 예하 부대인 육군 제50사단에 예천 지역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맡기며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를 지휘 통솔하라는 작전통제권 전환 명령을 내렸다.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는 원래 해병대 1사단의 지휘 통제를 받지만, 명령에 따라 수해 현장을 관할하는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자신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수중수색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사고 당일 아침에 수중 수색 사진을 확인하고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 변경을 건의했어도 지휘체계 상 변경된 작전이 채 상병에게 도달하는 데는 1~2시간이 걸렸을 것이라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식의 진술도 펼쳤다.얼핏 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은 원론적이며 타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원소속 부대 지휘관인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육군 50사단장이 오롯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러한 시찰을 두고 '군수 지원' 등 작전통제권 바깥의 원부대 지휘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궁색해 보인다. 그가 한 지휘는 군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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