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기자=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2024.6.27 jieunlee@yna.co.kr
한주홍 기자=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해당 조항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분의 가액을 청구할 때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뒀다.헌재는"심판 조항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 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며"이는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기존 공동상속인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공동상속인이 추가됨으로써 재산 중 상당 가액을 반환하는 게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다"면서도"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의 기회 없이 희생시키면서까지 '기존의 공동상속인의 상속권'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기존의 공동상속인들로서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 새로운 공동상속인이 출현해 그 권리를 행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돼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지 못한다"며"이미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이나 처분이 이뤄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돼 그 법적 지위가 기약 없이 불안정해진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A씨는 B씨가 이미 1998년 사망해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민법 제999조 제2항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