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후변화 대응 지도력 상실 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활동가들이 30일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퇴행적 판결을 쏟아내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온실가스 정책을 크게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놨다. 임신중지권과 총기 휴대 관련 판결에 이은 것으로, 인권과 환경을 강조하는 미국 진보 진영이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법원의 ‘도전’에 큰 낭패에 빠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30일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는 포괄적 정책은 부당하다며 석탄 주산지인 웨스트버지니아 등 공화당이 집권한 19개 주가 환경보호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 대 3 의견으로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환경보호국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청정공기법이 이 기관에 부여한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고,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방출량을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내세워왔다. 다른 진보 성향 대법관 2명과 함께 소수의견을 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해 “대법원이 의회나 전담 기관 대신 스스로 기후 정책 결정권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 정책 기조나 기존의 인권 친화적 판례를 무력화시키는 ‘메가톤급’ 판결을 한 것은 일주일여 만에 세 건에 이르게 됐다. 지난 23일에는 대형 총격 사건이 잇따르는데도 뉴욕주의 권총 휴대 허가제를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이튿날에는 1973년 이래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깼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진보 진영은 진보적 판례와 정책을 무력화하려고 작심한 듯한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행보에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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