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전리품’ 힘들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25일 서울동부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 사퇴 압박 사건 수사를 위해 산업부 압수수색에 나서자 국민의힘 일각에선 ‘대선 직후에 이게 뭐하는 거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정부가 바뀌면 임기와 상관 없이 사표를 내고 새 대통령은 취임 뒤 인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압박한 김은경 전 장관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내면서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은 지난 13일 직권남용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권은 새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이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돼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사회경제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는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대표도 역임했다.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 문제 등에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는 색깔이 많이 다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사퇴해달라고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도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의 환경운동가인 그는 정의당 비례대표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기후환경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으로 일했다. 임기는 2025년 2월이다. 정권 교체와 함께 불문율처럼 이어지던 공공기관장 일괄 사퇴는 직권남용 판례와 함께 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사퇴하라는 전화가 오기만 해보라’는 식으로 사퇴 압박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기관장도 있다”며 “정권 바뀌었다고 기관장이 나갈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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