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3번 환자는 증세가 나타난 기간에는 숙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23번 중국인 여성 환자의 동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3일 입국했고 3일 증세가 나타났다. 5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가 이 환자가 머문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숙소로 나가 조사했고, 6일 확진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격리됐다. 증세 시작부터 격리까지 외부 노출이 없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왔고, 정부는 우한 입국자를 전수조사 해왔다.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곽진질본 대책본부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은 7일 브리핑에서"이 환자는 뚜렷한 증상이 발생한 시점이 5일이지만 본인 스스로 컨디션 변화를 느낀 게 3일이다. 식욕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이걸 증상 발생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3일이 증상 발생일인데, 보건 당국은 왜 2일 동선을 공개할까. 2일 동선은 이렇다.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롯데백화점 본점→서대문구 창천동 다가구 주택 숙소→서울 마포구 이마트 마포공덕점→숙소이다. 이날 동선에 들었던 롯데백화점 본점과 이마트마포공덕점은 임시 휴점했다.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한 곳인데도 동선 공개 대상에 들어갔다. 이유는 7일 지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질병본부는 신종코로나 확산 추세에 맞춰 대응지침을 계속 바꾼다. 4일 시행된 4판을 개정해 5판이 7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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