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335명 무죄…누명 벗고 70여년만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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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가가 완전한 정체성 갖지 못했을 때 피고인들은 목숨을 빼앗겼고 자녀들은 연좌제에 갇혀 살아왔다. 그들이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몇 번씩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층 201호. ‘김순원, 이시전, 박세원, 오영하…’ 재판부에 의해 호명된 13명은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 하던 중 행방불명된 이들이다. 이들의 유족이 사건 70여년만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 참석한 임춘화씨는 70여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생각에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임씨가 3살이던 1948년 아버지 고 임청야씨는 마을에 들이닥친 토벌대를 피해 동굴에 숨어 지내다 발각돼 끌려갔다. 군사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무장대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7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서 수감됐으나 이후 행적은 알길이 없다. 임씨는 친적집에 얹혀 고아처럼 지내야 했고, 연좌제의 굴레 속에 이유없는 경찰 조사에 시달려야 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재심 재판에서도 피고인 21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세월을 참고 버티신 유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오늘부터라도 편하게 주무시라”고 밝혔다. 고 김여순씨의 동생 김여권씨는 이 자리에서 “팔십 평생의 한을 재판장이 풀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행방불명된 군법회의 재판 피고인 333명, 일반재판을 받은 생존수형인 2명 등 33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은 1948년과 1949년에 두차례 열렸는데,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민간인 2530명에게 징역 1년에서 20년, 무기징역, 사형 등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은 형무소에 이송된 후에야 죄명과 형량을 통보하는가 하면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 소송기록도 대부분 없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4·3 당시 불법재판으로 옥살이 한 수형인의 억울함을 푸는 재심은 이어져왔다. 2019년 1월 제주지법은 4·3생존수형인 18명이 청구한 군사재판 재심에서 청구인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도 4·3생존수형인 8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재판은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2번째 재심 선고 공판이자 생존수형인에 대한 4번째 재심 선고 공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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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미시적 존재와 거시적 존재 논폐에 놔눠줘 있습니다.

세월호 국가 실종..

이 분들을 위로하고 배상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의 삶을 파괴한 자들을 밝히고 죄를 묻고, 그들끼리 주고받은 부당한 처우를 걷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과거라는 이유로 선과 악을 마구 섞여 있어 다음 세대에 넘겨주면 그 사회는 혼란스럽게 된다.

축하드립니다 지인을 대신합니다.

'제주4.3 수형인 335명 무죄..누명 벗고 70여년만의 봄' 늦은 감이 있지면 천만다행이다. 한편으론 야만적인 가해자를 색출해서 단죄해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진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전-현직 총리들(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 곧 체포되며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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