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대 소년, 아흔이 넘어서야 '누명'을 벗다…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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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335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죄인이란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70여 년, 영문도 모른 ..

제주 4.3 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335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죄인이란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70여 년,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두 10대 소년은 이제 아흔 살이 넘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다른 333명은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이 돼서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이들은 1948년 제주 4.3 사건 1년 전인 1947년,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당시 10대였던 아흔세 살 고태삼, 아흔두 살 이재훈 할아버지입니다.[이재훈/제주 4·3 수형인 : 고향에 오니까 전부 불타 버리고, 어머니께서는 함덕에 가서 총살을 당해 돌아가 버리시고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유가족은 2019년과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이임자/제주 4·3 수형인 고 이시전 씨 딸 :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제일 한이 됩니다. 이렇게 무죄라도 되는 것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너무 늦었습니다.]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 근거를 명시해 명예회복에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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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은 100% 미군정/조병옥/이승만에 의해서 대 살인/학살 사건으로 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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