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기자=헌법재판소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 원칙에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 정보위 회의의 공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국회 정보위 비공개 관행 제동…헌재 "감시ㆍ견제 막아 위헌"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보위원회 전체회의. 2021.11.2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국회법 54조에는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공청회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헌재는 이것이 헌법이 정한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16일에는 국정원의 비공개 현안보고 뒤 하 간사가 '북한이 화이자 해킹을 시도했다'고 브리핑했다가, 민주당 김병기 간사가"해킹 주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정정하기도 했다.또"브리핑하는 간사들이 국정원 발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 의사를 섞어서 발언하면서 원래 내용이 왜곡되거나 사고가 나기도 했다"며"오히려 있는 그대로 내용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정보위는 헌재 결정에 따라 곧바로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국한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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