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하 기자=대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증권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두고"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동진 기자=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선고된 이후인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이날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 2부의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임의제출된 증거에 관해 새로운 판단을 내렸던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일한 주심 대법관이 맡은 사건이라도 증거가 제출된 구체적 경위나 사안의 속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셈이다.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재판부가 아예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넘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 기각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상태다. 윤동진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가 앉아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27 mon@y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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