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실련과 청년서포터즈는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We급한 공약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공약은 투명한 국회를 위한 국회의원 윤리심사제도 강화입니다.
징계안이 회부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서 가결될 시 본회의에 넘겨집니다. 이후 본회의 의결에서 가결되면 징계집행이 이루어지고, 부결될 시에는 징계안이 폐기됩니다. 그 예가 바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징계인데요. 김기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 논의에 반대하며 지난 22년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기 전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22년 5월 4일 징계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 의원의 행위는 제155조 제10호 위원장석 점거에 해당하여 본회의에 바로 징계안을 부의해 의결했고, 그 결과 징계안은 가결되어 김 의원은 국회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윤리특별위원회란 무엇일까요? '윤리특위'로 불리는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1991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해 징계안이 회부되면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징계안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윤리특위가 설립된 제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은 총 291건입니다.
당초 상설기구로 신설됐던 윤리특위가 2018년 비상설로 전환되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윤리특위 구성 자체의 어려움 발생으로 징계안이 제출돼도 심사하지 못해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이 무의미해져 국회의원 윤리심사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해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에 자체적인 조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사권 및 고발권, 강제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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