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증발한 6500만원, ‘코인 리딩방’ 사기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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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만원을 입금한 계좌 소유주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설립 목적이 가상통화와 무관한 ‘모피제품·가죽제품·악세사리·남성의류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으로 적혀 있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을 유명 유튜버라고 소개하는 카카오톡 채널 운영자 B씨로부터 ‘가상통화 리딩’ 상담을 받았다. B씨는 “비트코인 단일 종목으로 30일간 리딩을 진행하고 수익이 나면 운영자가 10%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라면서 “7000만원으로 시작하면 30일 동안 보유자산이 1억5000만원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황되게 느낄 수 있겠지만 회원님이 리딩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손실을 본 1300만원은 하루 이틀이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약속했다.

리딩은 일대일로 진행됐다. B씨가 A씨에게 ‘지금 얼마에 매도/매수 하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이에 따라 A씨가 C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식이었다. A씨는 리딩 첫날 500만원의 평가차익을 거뒀고, 둘째날에는 B씨가 호언장담한대로 기존에 투자로 손해봤던 1300만원을 모두 복구할 수 있는 평가차익을 남겼다. 이날부터 사흘동안 A씨는 기존에 입금한 6500만원을 모두 잃었다. B씨는 “제게도 책임이 있으니 제 돈을 드리겠다”며 A씨의 C거래소 아이디로 40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다. 중간중간 “오늘 차트 보면 구간이 너무 잘 나왔다. 조금의 여유도 없냐”며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방법을 알아보겠다”던 B씨는 돌연 연락을 끓었다. A씨의 소개로 B씨에게 2800만원을 맡긴 A씨의 지인 D씨도 지금까지 투자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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