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지인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992년에는 강도 상해죄 등으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년 10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 전당포에 들어가 강도 및 살인을 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망치 등으로 때려 살해했다.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은"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다른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 범행만을 일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라며"자신의 행위에 대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A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B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5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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