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아동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낳은 TV조선의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친자확인서’ 보도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선방심의위는 이 안건에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일부는 ‘판단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한 차례 의결을 미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정 위원은 “셋째로 조동연씨가 사퇴한 뒤 임신한 배경이 성폭행이라는 점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다”며 “종합적으로 조씨를 공적 인물로 보고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저번에 보도됐던 두 건의 보도는 그런 면에서 과하다”고 했다. 정 위원은 “이 문제는 언론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라 판단이 어려웠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권혁남 위원장과 정영식 위원도 권고 의견을 냈다. 김일곤·구본진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유지했다. 김 위원은 “보도할 때 사적 영역임을 조심스럽게 언급한 부분이 있고 공인이란 사실 때문에 보도했다. 첫 보도 나온 뒤 법적 대응하겠다고 부정하고 허위사실 적극 대응하겠고 한 게 컸고 후속 보도 뒤 송구하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언론의 보도 자유에 속한다”고 했다.
한편 선방심의위는 ‘국민의힘 선대위 측이 김건희 의혹을 잠재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논란을 터뜨렸다’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미확인 주장을 방송한 MBC에 권고를 결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달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 진행자 김종배씨가 “그건 확인되고 검증된 내용은 아니니까” “그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놓도록 하겠다”라고 정리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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