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 복무,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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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판결 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도록 국방부·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신청 시기, 합숙 복무, 국방부 내 대체복무제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은 대체복무 신청 시기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로 규정해 현역·보충역·예비군의 대체복무 신청을 제한하고,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복무 형태를 합숙으로 제한하고,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는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조치 등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 설치하되 심사위원은 인권위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협의해 지명하고, 재심사기구는 심사기구와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복무 영역·형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해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공익 분야로 확대하고 합숙 복무 이외 업무 특성에 맞게 복무 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한 대법원판결 등을 고려해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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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보다 더 복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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