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다음달께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17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임신의 중단, 즉 낙태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낙태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낙태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낙태죄 조항은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낙태죄는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 수,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낙태죄가 낙태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임신 경험 여성의 19.9%가 학업이나 직장 등으로 낙태했다는 결과를 들며 “낙태죄로 인해 낙태율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되레 “낙태죄는 상대 남성이 여성에게 관계 유지나 금전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낙태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달 초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인권위의 공식 의견을 지지합니다.
'낙태죄_위헌'이라는 의견을 지지합니다.
이런 결정을 한자들을 낙태하지 않고 세상에 내놓은 자들의 과실 아닌가
'인권위, 낙태죄는 위헌 공식 의견...헌법재판소에 제출' 힘내라! 한편 나라가 곧 뒤비진다.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경질된다. 그놈들(이낙연,서훈)은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범죄자이며,검찰에 긴급체포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그놈들은 반역자다.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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