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항소심서 당선무효형…검찰 구형량보다 두 배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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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은 시장에게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의 혐의와 이에 대한 해명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 유지와 유권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검찰 구형량보다 두배 많은 300만원 선고, 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 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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