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성범죄자 손정우’의 이름만 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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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도 자신의 신상정보는 소중하다. 공개·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출소 뒤에나 가능해질 것이기에 그때쯤이면 대중의 뇌리에서 가해자들은 지워질 것이다. 여전히 n번방을 드나들던 ‘26만 명’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일러스트레이션 ‘리셋’ 임우정 일명 ‘엔번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수사기관은 신상 공개를 내세우며 ‘강력처벌’하겠다고 대응해왔다. 그러나 2020년 10월 현재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는 조주빈, 강훈, 이원호, 문형욱, 안승진, 남경읍, 배준환 등 7명에 그친다. 앞으로도 수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가해자를 더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신상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된 이후, 그것도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감되면 출소 뒤에나 가능하며, 실제 신상 공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여전히 n번방을 드나들던 ‘26만 명’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 성범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 공개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복붙’한 재판부 판단에 관리 부실까지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소극적이다. 미성년자라면 그 대상이 아니고 성인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디지털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 대다수가 그렇게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그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다. 복사한 듯한 내용만 반복되는데 내용은 이렇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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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26만명이 아동, 청소년, 여성 관련 직종에 취업할까봐 겁난다.

신삿공개

'우리는 '성범죄자 손정우'의 이름만 알 뿐' 하지만 범죄자를 기억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의 잔존 범죄자들과 연루자들(박근혜,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병호,서훈 그리고 박지원)이 체포되며 제거된다. 한겨레의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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